道·도시공사 발주 현장 '규제' 제안
현행법 범위내 가능한지 검토 지시
도내 현실화땐 '파급력' 상당할 듯

도마에 오른 일본산 석탄재 수입 문제와 관련, 정부 대책이 실효성 논란에 부딪친 가운데(8월 12일자 1면 보도)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공사 현장에서 일본산 석탄재를 쓴 시멘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언급해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도지사는 12일 도 확대간부회의에서 일본산 석탄재 수입 문제 등과 관련해 "석탄재에 혹시 방사능 오염 물질이라도 있진 않을 지 사실 주민들은 예민하게 바라본다. 폐기물을 수입한다는 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도 한다. 국격의 문제 아니겠나"라며 "정부에서도 (수입 규제 강화를) 준비한다고 하지만, 경기도 나름대로 막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거론했다.

그러면서 "일본산 석탄재를 시멘트의 부재료로 쓴다는 건데, 도나 도시공사가 발주하는 공사장에선 일본산 폐기물을 쓴 건축 자재를 못 쓰게 만들면 어떤가"라며 "토지를 매각할 때나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이렇게 수입한 폐기물을 뒤섞어 만든 건축 자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현행 법률의 범위에서 규정을 만드는 게 가능할 지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업체들이 피곤해하고 발주 단가가 올라갈 수 있지만, 적어도 대한민국의 4분의1을 차지하는 경기도에서만 막아도 (효과가 있을 것)"라며 관련 부서에 검토를 주문했다.

이 지사의 구상이 현실화돼 도·도시공사가 주도하는 공공 공사 현장에서 일본산 석탄재가 섞인 시멘트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수요를 공공 공사 현장에서부터 단절시키면 실제 수입량을 줄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내놓은 석탄재 수입 규제 강화 방안이 '알맹이'가 빠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과 맞물려 눈길을 끌고 있다.

여기에 석탄재 외에 한국에서 일본산 합성수지, 폐고무류 등도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도 공공 공사 현장에서 쓸 수 없는 건축 자재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지사는 "수입할 때 안전성 검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불안전하다'는 증거가 없는 것"이라며 "정확히 어떤 게 수입되는 지도 파악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기정·김준석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