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3천648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
13일 LH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뒤 보수·재건축해 저소득 가구 등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이번 입주자 모집을 통해 전국적으로 1천352호가 공급되며 무주택자로 혼인 중이 아닌 만 19∼39세의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최소 금액인 100만원으로 책정됐고, 임대료는 시중 전세 시세의 40% 수준(3·4 순위는 50% 수준)으로 공급된다. 임대기간은 2년으로,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아울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천814호가 공급되며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이번 공고에서는 저소득·다자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가점 상향 등의 입주자 선정방식을 개편했다.
또한 소득기준이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00% 이하(맞벌이 120% 이하)로 완화되고, 주택 유형이 다가구뿐 아니라 오피스텔과 아파트로 다양해진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482가구가 이번에 최초로 공급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I은 최장 20년간, 신혼부부 매입임대Ⅱ는 최장 6년에 자녀가 있으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청년 매입임대는 에어컨, 냉장고, 전자레인지 등 가전제품을 비치해 입주여건을 대폭 개선했다"면서 "소득여건을 완화한 신혼부부Ⅱ를 최초 공급해 청년·신혼부부의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
청년·신혼 매입임대 3648가구 모집, 시세의 40%… 최대 6년 거주 가능
입력 2019-08-13 21:34
수정 2019-08-1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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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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