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74주년 광복절을 맞아 14일 오전 10시 전국 53개 교정시설에서 수형자 647명을 가석방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모범 수형자와 생계형 사범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별했다.

음주운전과 사기·성범죄·가정폭력 등 상습범은 관련 범죄 발생을 억제하고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가석방을 제한한다는 방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해마다 3·1절과 부처님오신날·광복절·성탄절을 하루 앞두고 적격심사를 통과한 수형자를 가석방한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2017년부터 3년 연속 시행되지 않았다. 올해 3·1절에 맞춰 제주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를 포함한 4천378명의 사면이 이뤄진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신년 특사를 포함해 취임 이후 두 차례 사면권을 행사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