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시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이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공직선거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나아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친형인 이재선이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주장을 견지하며 굴레를 씌워 이재선의 유족들에게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당심에서 1심 판결의 위법을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검사 사칭 유죄 부인,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이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공직선거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나아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친형인 이재선이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주장을 견지하며 굴레를 씌워 이재선의 유족들에게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당심에서 1심 판결의 위법을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검사 사칭 유죄 부인,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