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결심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친형 강제입원 시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 6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 심리로 열린 이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이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공직선거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나아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친형인 이재선이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주장을 견지하며 굴레를 씌워 이재선의 유족들에게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당심에서 1심 판결의 위법을 바로 잡아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검사 사칭 유죄 부인,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재판부는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