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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시도'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1년 6월, 벌금 6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4일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판사·임상기) 심리로 열린 이 지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선고는 잘못된 판결"이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시장이라는 공적 권한을 이용해 재선씨를 제거하려고 직권을 행사하고 남용했다는 내용을 반복적으로 주장했다.

또 쟁점은 "이재선의 정신상태가 아니고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이라는 사적 목적을 위해 직권을 남용하고 공직선거 과정에서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나아가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친형인 이재선이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주장을 견지하며 굴레를 씌워 이재선의 유족들에게 씻기 어려운 피해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지사는 최후진술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사는 "형수한테 욕을 하고 형님과 싸운 일 때문에 인격파탄자 비슷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비록 인격적으로 부족한 게 많아서 집안에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공무원으로 공적 역할을 하기에 한치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드린다"며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은 최후변론에서 1심 판단을 존중해 일부 견해를 달리하더라도 피고인이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양형을 해달라고 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선거 기간 동안 나온 수많은 의혹에도 경기도민들이 압도적 표차로 피고인을 선택했다"며 "경기도민은 부정부패의 원천적 차단, 불로소득의 적극적 환수를 통한 성남시의 획기적 재정건전성 확보와 이를 통한 복지정책 등 성남시장으로서 보여준 행정역량을 경기도에서 펼쳐 보여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개별 혐의에 대해선 이재선씨의 정신 상태가 자·타해 위험 의심자가 아니라는 검찰의 대전제를 검사가 증명하지 못하므로 공소사실에 따른 직권남용은 성립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은 "이재선이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 의심자가 아니었는데,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해 이재선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했다는 게 공소사실"이라며 "전제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직권남용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 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검사 사칭 유죄 부인,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6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