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과 동일한 '도지사직 상실형'
최후변론 "공적역할 부족함 없다"
검찰이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해 1심과 동일하게 도지사직 상실형을 구형했다.
"사적 목적을 갖고 권한을 남용한 사람이 국내 최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를 이끌 수 있을 지 의문"이라는 검찰 측 주장에 이 지사는 "공무원으로 공적 역할을 하기엔 한 치의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14일 진행된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친형 강제진단 시도' 의혹에 적용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 징역 1년 6월, 해당 의혹과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및 '검사 사칭' 의혹에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법적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지극히 사적 목적을 갖고 권한을 남용한 범행으로, 정치적 사정은 절대 고려해선 안된다. 이런 사람이 경기도정을 이끌어서는 결코 안 된다. 나아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친형에게 정신병자, 패륜아라는 굴레를 씌워 유족들에게 씻기 어려운 피해를 주기도 했다"고 도지사직 상실형을 구형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이 지사는 최후변론에서 "공정한 세상, 상식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공적인 권한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남용하지 않았다.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비록 인격적으로 부족한 게 많아 집안에서 문제가 좀 생겼다고 해도 공적 역할을 하기에 한 치의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라며 "제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재판부에 고개를 푹 숙여 인사했다. 변론 도중 감정이 북받쳤는지 목이 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결심공판 후 이 지사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에게 "최선을 다했고 결과를 겸허하게 기다리겠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선고는 다음 달 6일에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1년 6월·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 지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이렇다 할 '반전' 포인트는 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평인 가운데 이 지사가 2심에서도 그대로 무죄를 확정지을 지, 사실상 '완패'했던 검찰이 항소심에서 자존심을 회복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이 지사가 2심에서도 '무죄 굳히기'에 성공할 경우 도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기정·손성배기자 kangg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