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인가 못받은 부천 26건등
최소 2년 걸리는 입주자모집승인前
대규모 주택공급에 투기세력 몰려
과열지구·상한제 대상 될까 '걱정'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8월 13일자 2면 보도)을 앞두고 재개발·재건축이 대거 몰린 경기도내 지역까지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연이은 개발 소식에 투기 세력이 몰려 자칫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경우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18일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기준 도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재개발은 140건, 재건축은 184건에 달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광명 11건, 과천 10건이며 이 중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재개발·재건축은 모두 7건이다. 오는 10월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뿐 아니라, 아직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재개발·재건축이 대거 몰린 지역도 분양가 상한제를 걱정하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28건의 재개발·재건축이 진행 중이며 이 중 19건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순조롭게 사업이 진행 중이다.

자칫 대규모 주택공급에 투기 세력이 몰려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나머지 9건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37건의 재개발·재건축 중 26건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부천시와 30건 중 20건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지 못한 성남시도 분양가 상한제 위험에 안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려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으려면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이주, 철거, 착공 단계를 거쳐야 해 최소 2년 이상이 걸린다"며 "이 기간 안에 투기과열지구로 묶이게 되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손도 써보지 못하고 중단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분양가 상한제로 재건축 단지의 수익성 악화와 사업 추진 일정 연기, 신규 아파트의 공급 위축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신규 아파트 단지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부동산 114는 오는 2021년 6월 준공 예정인 판교더샵퍼스트파크 전용 114㎡의 분양권이 지난달 29일 11억1천250만~11억2천370만원에 매매됐지만, 8일 11억6천410만원에 거래되더니 분양가 상한제 발표 이후인 16일에는 12억3천490만원까지 매매가격이 급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