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폐장치 센서, 임의 조작" 증언
용역업체 직원 7명 의심환자 발생
정직원도 노출… 사측 "전수 조사"

안산 소재 서울반도체(주) 방사선피폭 사건(8월 16일자 인터넷판 보도)은 작업 시간 단축과 실적주의 탓에 임의로 센서를 조작했다가 벌어진 것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피폭 의심환자로 지목된 용역업체 직원 7명 외에 서울반도체 정직원 수십명도 현장에 지원 투입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의심환자가 더 늘어날 전망이다.

18일 경인일보 취재 결과 서울반도체는 지난 3년간 방사선발생장치 공정에서 일한 직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반도체 직원은 "용역업체 직원 뿐 아니라 정직원들도 최소 20명 이상 해당 작업을 했기 때문에 피폭의심자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날 전망"이라며 "해당 장치는 문을 닫으면 방사선 방출이 되지 않도록 설계됐는데, 센서에 테이프 등을 붙이는 방식으로 임의 조작해 작업 시간을 단축하고 실적을 높였다"고 말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앞선 16일 방사선발생장치(RG) 사용신고기관인 서울반도체 지하 1층 LED 제품 결함 확인 공정에서 방사선피폭 의심환자 7명이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7명 중 2명은 손가락에 국부 피폭으로 인한 홍반, 통증, 열감 등 이상 증상을 나타내 치료를 받고 있다. 증상이 있는 30대 남성 직원 2명은 병원 치료를 받으며 염색체이상 검사 등 정밀검사를 받았다.

원안위 조사 결과 용역업체 직원들은 반도체 결함검사용 X-ray 발생장치의 작동 연동장치를 임의 해제해 방사선이 방출되는 상태에서 손을 기기 내부에 집어넣어 피폭된 것으로 드러났다.

본래 설비는 문을 개방하는 등 비정상 상태에서 방사선을 방출하지 않도록 설계됐으나 임의로 이를 해제한 것으로 원안위는 추정하고 있다.

원안위는 1차 현장조사에서 장비 사용을 정지하고 유사 검사장비도 연동장치를 해제하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추가로 검사용 RG 2대에 대한 사용정지를 명령했다.

원안위 방사선안전과 관계자는 "의심환자들을 대상으로 염색체 이상 검사 등을 진행한 뒤 정확한 피폭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추가 조사로 서울반도체의 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이 정리되면 행정처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배·김동필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