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역위원장회의서 개선 논의
당규 개정땐 신규당원 거주지조사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총선에 앞서 공천권 확보에 시금석이 될 권리당원 관리 강화에 본격 나선다.
내년 총선 전 후보자 경선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당원 모집이 지난달 말 종료된 가운데 일각에서 당원 모집 경쟁이 가열되며 허위 주소 기재 등 부정 모집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18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번 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에 입당 신청 시 기준이 되는 '거주지'의 세부 조건을 당규에 명확하게 기재하는 내용의 안건이 논의테이블에 오른다. 이 안건이 최고위 의결을 거치면 이달 말께 소집되는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추진된다.
현재 민주당 당규는 당원이 되기 위해선 거주지 관할 시·도당에 입당원서를 내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경선 결과를 판가름할 권리당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이를 무시하고 입당을 신청하는 사례가 일부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난 13일 열린 전국 시도당 위원장 참석 비공개회의에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현재 거주지로 (두루뭉술하게) 돼 있는 것을 직장, 학교, 주소지, 사업장으로 구체화하고 네 가지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하자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민주당은 이 안건이 최고위를 통과하면 신규 권리당원의 거주지 정보를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조사는 중앙당 차원에서 관련 업체에 권리당원 명부를 위탁해 정보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권리당원 명부에 적힌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해 수취인 확인이 되지 않아 반송되는 경우 업체에서 전화로 재차 본인 확인에 나선다.
민주당은 지속적인 연락에도 본인 확인이 되지 않는 권리당원에겐 선거권을 주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민주당은 총선 경선을 권리당원 투표와 일반 여론조사(안심번호 선거인단)를 각각 50%씩 반영하는 '국민참여경선'으로 진행하기로 공천룰을 이미 확정했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
민주당, 부정 권리당원 차단… 관할 시도당 입당원서 '손질'
입력 2019-08-18 21:53
수정 2019-08-18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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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1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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