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약 5개월간 고의로 체중을 줄여 입대 대신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18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A 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A 씨는 고등학교 3학년 때인 2016년 10월 24일 키 177.4㎝, 몸무게 55.7㎏으로 신체등위 3급 현역병 입영 대상이었다.

하지만 약 5개월이 지난 2017년 4월 5일 신체검사에서는 키 179.3㎝, 체중 47.6㎏으로 측정돼 신체등위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이 됐다.

검찰은 A 씨가 식사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체중을 일부러 감량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A 씨는 법정에서 "원래 살이 잘 찌지 않는 체질로 의도적으로 감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고등학교 2학년 이후 평균 55㎏ 이상 유지돼 온 피고인의 체중이 약 5개월 만에 8.1㎏이나 줄었다"며 "성장이 다 끝나지 않은 피고인의 이런 급격한 체중 감소는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질병이나 사고 등 피고인에게 급격한 체중의 감소를 초래할 만한 특별한 외부적 요인이 발견되지 않고, 병역기피를 의심하게 하는 다른 사람과의 SNS 대화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의도적으로 체중을 감량했음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할 뿐 반성하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이 병역의무 이행에 관한 국민의 인식과 신뢰를 저하하고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친다는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