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점·1순위 강화 정책 개편
'분양가 상한제' 영향 ' 당첨 로또'
"높아진 가격만족도 증가세 원인"


청약통장 가입자가 처음 전체 인구 절반가량인 2천500만명을 돌파했다.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정부가 개편한 청약제도와 올해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을 내주지 않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예금·부금 등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가 지난달 31일 기준 2천506만1천266명으로 집계됐다.

전국 청약통장 가입자는 지난 2016년 1월 처음 2천만명을 넘어선 뒤 2년 7개월만인 지난해 8월 2천400만명을 돌파했다. 신규 가입이 가능한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지난달 9만932명 증가해 2천326만8천991명에 이르렀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무주택자 위주로 개편된 청약제도를 시행하면서 무주택자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통장 가입에 나선 영향으로 풀이된다.

또 올해 들어 HUG가 분양보증을 내주지 않는 방식으로 강남 등 주요 지역의 고분양가 통제를 강화하면서 청약 당첨이 곧 시세차익 보장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것도 전체 인구의 절반가량이 청약통장을 보유하게 된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지난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잇따른 발언을 계기로 정부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된 점도 맞물린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지난달 서울 지역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1만9천679명 늘어 그 전달 증가분(6천940명)의 2.84배에 달했다.

25개 구가 모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력한 곳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지난 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번 조치로 평균 분양가가 현재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난해 정부의 가점제·청약 1순위 강화로 장기 무주택자의 당첨 확률이 높아진 데다, 분양가 상한제로 청약 당첨에 따른 가격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가 가입자 증가로 이어진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준석기자 joons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