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발의된 동물보호법 개정안
'50만이하 도시' 과태료 대상 제외
도내 21곳이나 해당 '형평성' 논란
일각 "당초 제도 취지에 맞지않아"

정부가 반려동물 유기를 막기 위해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동물 소유주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50만명 이하 도시에서는 이를 면제토록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돼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50만명 이하 지자체가 무려 21곳에 달해 동물보호단체와 도내 반려동물 소유주들은 법안이 통과될 경우 과태료 부과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물론 유기동물을 더욱 늘릴 수 있다며 법 개정에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9일 동물보호단체 등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지난 1일 회부됐다.

개정안은 동물등록 의무화 월령을 기존 3개월에서 판매 가능 월령인 2개월로 단축하고 등록 의무를 소유자에서 판매업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반려동물 미등록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지역을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로 한정하면서 도내 반려동물 소유주와 동물보호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

도내에서 미등록 동물들이 수십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형평성 문제와 동시에 유기동물 수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실제 경기지역 반려동물 유기 동물 수는 2016년 2만1천679마리, 2017년 2만2천905마리, 지난해에는 2만5천681마리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데다, 도는 아직 등록되지 않은 반려 동물이 24만마리 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화성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김모(34)씨는 "시·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여부가 갈린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 지역에서는 유기 동물 수는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당초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실 관계자는 "개정안에 과태료에 면제 조항을 둔 것은 인구 노령화 등으로 현실적으로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도시들이 있어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며 "과태료 부과 기준은 확정된 것은 아니며 여러 논의들을 통해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원근기자 lwg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