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된 반대 목소리·허위사실 유포
취지등 알려… 의정활동 왜곡 막아


'성평등'을 둘러싼 논란이 한달여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회가 대책단을 꾸려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9일 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의결된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는 상임위 심의와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안이지만, 종교단체를 중심으로 여전히 반대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조례안 철회를 주장하는 종교단체는 도청 앞에서 피켓 시위 등을 한달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오는 25~26일에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나섰다.

또 최종현(민·비례) 의원이 '경기도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진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벌써부터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인권보장조례는 도지사의 책무에 인권위원회가 심의·건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성평등 옴부즈만'을 두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어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의견은 주로 '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양성평등'과 달리, 젠더의 개념을 포함하고 있어 동성애를 옹호한다는 주장인데,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까지 유포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10명 내외의 대책단을 꾸려 조례의 취지와 목적 등을 알리고, 잘못된 사실이 유포될 경우 바로잡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왜곡되는 일을 막겠다"고 말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