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회사 간부들 사이에서 직원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쟤는 노조원인가보다'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본인과 생각이 다른 직원에게 조합원이 아니냐고 몰아붙이는 모습을 보며 이 곳이 2019년이 맞나 하는 의문마저 듭니다."
전국언론노조가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신문의 노조 탄압 실체'를 폭로했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전기신문 노사 갈등은 지난해 7월 평기자들의 '대자보 게시' 이후 불거졌다. 전기신문 기자 8명은 당시 새 편집국장 임명이 불투명하고,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편집국장 임명 철회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임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사측은 기자들이 게시한 대자보를 10분 만에 철거했고, 같은 해 8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8명을 징계했다. 이 가운데 노조 집행부 2명은 감봉 20% 6개월의 1차 징계와 함께 영남본부(울산), 호남본부(광주)로 전보됐다. 사측은 노조 집행부 2명에 대한 1차 징계를 지난해 11월 취소하고 본사로 발령했지만, 출근 40분 만에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노조 집행부 2명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대자보를 붙이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고 언론노조는 설명했다.
전기신문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노위는 부당정직과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됐다. 이 과정에서 전기신문 사측은 조정훈 언론노조 전기신문분회 분회장을 해고해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언론노조는 "전기신문 노조가 편집국장 선임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한 지 1년이 됐지만 전기신문은 아직도 대자보를 이유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와 취소, 재징계를 감행하고 있다"며 "공개된 조합원은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징계와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다른 조합원들은 회사의 비상식적인 행태와 불이익을 우려해 본인이 조합에 가입했다는 사실 조차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기신문 사측을 비판했다. 또 "전기신문 사측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노조 탄압에 맞서 싸우는 전기신문분회 투쟁을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노조 가입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익명으로 활동하는 노조원들의 편지를 공개했다. 익명의 노조원들은 "노동조합 일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불법도 아니고 못할 짓도 아닌데, 저는 왜 이 편지 한 통 쓰는 것에도 상당한 용기를 내야 하는 건지 답답하다", "노조원으로서 실명을 공개하게 될 경우 똑같은 수준의 탄압행위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저 회사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용인되는 회사, 우리 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기준만은 지켜지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오정훈 언론노조위원장, 김준희 특임부위원장, 한대광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 의장(경향신문 지부장), 홍제성 연합뉴스지부장, 장지호 스카이라이프지부장, 김두식 iMBC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전국언론노조가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8층 언론노조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기신문의 노조 탄압 실체'를 폭로했다.
언론노조에 따르면 전기신문 노사 갈등은 지난해 7월 평기자들의 '대자보 게시' 이후 불거졌다. 전기신문 기자 8명은 당시 새 편집국장 임명이 불투명하고, 일방적으로 이뤄졌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편집국장 임명 철회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식의 임명 방안을 마련할 것을 사측에 요구했다. 사측은 기자들이 게시한 대자보를 10분 만에 철거했고, 같은 해 8월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8명을 징계했다. 이 가운데 노조 집행부 2명은 감봉 20% 6개월의 1차 징계와 함께 영남본부(울산), 호남본부(광주)로 전보됐다. 사측은 노조 집행부 2명에 대한 1차 징계를 지난해 11월 취소하고 본사로 발령했지만, 출근 40분 만에 대기발령 조치했다. 이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노조 집행부 2명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징계 사유는 "대자보를 붙이고도, 반성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고 언론노조는 설명했다.
전기신문 노조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했고, 지노위는 부당정직과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됐다. 이 과정에서 전기신문 사측은 조정훈 언론노조 전기신문분회 분회장을 해고해 노사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언론노조는 "전기신문 노조가 편집국장 선임 과정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한 지 1년이 됐지만 전기신문은 아직도 대자보를 이유로 조합원들에 대한 징계와 취소, 재징계를 감행하고 있다"며 "공개된 조합원은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징계와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다른 조합원들은 회사의 비상식적인 행태와 불이익을 우려해 본인이 조합에 가입했다는 사실 조차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전기신문 사측을 비판했다. 또 "전기신문 사측이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노조 탄압에 맞서 싸우는 전기신문분회 투쟁을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기자회견에서 노조 가입 사실이 회사에 알려질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해 익명으로 활동하는 노조원들의 편지를 공개했다. 익명의 노조원들은 "노동조합 일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불법도 아니고 못할 짓도 아닌데, 저는 왜 이 편지 한 통 쓰는 것에도 상당한 용기를 내야 하는 건지 답답하다", "노조원으로서 실명을 공개하게 될 경우 똑같은 수준의 탄압행위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그저 회사의 비상식적인 행태에 대해 구성원으로서 건강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용인되는 회사, 우리 법에 명시된 최소한의 기준만은 지켜지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오정훈 언론노조위원장, 김준희 특임부위원장, 한대광 전국신문통신노동조합협의회 의장(경향신문 지부장), 홍제성 연합뉴스지부장, 장지호 스카이라이프지부장, 김두식 iMBC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