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 면허를 빌려 상표출원·등록 업무를 하고 수십억원의 매출을 올린 '사무장 변리사'(7월 29일자 6면 보도)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고필형)는 20일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김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변리사들의 명의를 빌려 상표 1만9천800여건 출원 업무를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와 명의를 빌려준 변리사들이 올린 매출이 약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6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년 12월 만기출소했다. 판결문에 적시된 김씨의 범죄사실은 2012년 10월~2015년 12월까지 상표·디자인 출원 1만2천400여건을 대리하면서 26억6천여만원을 벌어들였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출소 직후 동업할 변리사를 물색한 뒤 명의를 빌려 상표출원 등 대리 업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리사법을 보면 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되며,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 또 변리사가 아닌 자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 등 대리 업무를 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 1월 대한변리사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명의 대여 변리사 사무실과 김씨 등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 끝에 7개월 만에 기소했다.
명의를 빌려준 변리사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이들이 운영한 온라인 홈페이지의 폐쇄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포털사이트에 요청했다. 또 추가로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변리사 면허를 빌려 자격 없이 상표 대리 업무를 한 피고인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법원에 추징을 구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원지검 산업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고필형)는 20일 변리사법 위반 혐의로 김모(32)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 변리사들의 명의를 빌려 상표 1만9천800여건 출원 업무를 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와 명의를 빌려준 변리사들이 올린 매출이 약 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2016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3년,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년 12월 만기출소했다. 판결문에 적시된 김씨의 범죄사실은 2012년 10월~2015년 12월까지 상표·디자인 출원 1만2천400여건을 대리하면서 26억6천여만원을 벌어들였다는 것이었다.
김씨는 출소 직후 동업할 변리사를 물색한 뒤 명의를 빌려 상표출원 등 대리 업무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리사법을 보면 변리사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변리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되며, 자격증이나 등록증을 빌려줘서는 안 된다. 또 변리사가 아닌 자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 등 대리 업무를 할 수 없다.
검찰은 지난 1월 대한변리사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 명의 대여 변리사 사무실과 김씨 등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 끝에 7개월 만에 기소했다.
명의를 빌려준 변리사 2명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또 이들이 운영한 온라인 홈페이지의 폐쇄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포털사이트에 요청했다. 또 추가로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변리사 면허를 빌려 자격 없이 상표 대리 업무를 한 피고인이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법원에 추징을 구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