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여성의 허리를 감싸 안는 등 성추행한 대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21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헌숙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벌금 200만원 선고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6일 오후 8시께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한 여성의 손을 잡고 허리를 끌어안으며 "한 번만 안아보자"고 말하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불구속 기소됐다.

이 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동종 사건 양형과의 균형, 범행 동기, 범행 후 정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유송희기자 ys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