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308건이던 마약사범 단속건수는 2018년 659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고, 금액은 1천504억원에서 6천792억원으로 4배 이상 늘었다.
마약의 반입경로는 여행자휴대품에서 적발된 건수가 최근 3년간 74건에서 61건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화물과 우편물을 통한 반입이 304건에서 593건으로 증가했다. 이 같은 추세는 최근 해외 직구 등 간편해진 구매경로에 따라 회사원·주부·학생 등 구매자의 변화가 주 원인으로 지목됐다.
김 의원은 "마약류가 국내로 유통되기 전 1차 관문인 관세국경에서 먼저 반입을 차단해야 한다"며 "관세당국이 보다 효율적이고 촘촘한 감시를 위해 관리 인력을 충원하고, 불법 마약류의 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단속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