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울대습지 150㎡ 계약한 도봉사무소, 1710㎡에 관찰로 조성
토지주 반환·매수문의엔 "예산 부족… 내년 상반기 최우선 매입"
국립공원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이하 도봉사무소)가 공원 내 사유지 중 사용허가를 받은 면적의 11배가 넘는 땅을 토지주 허락없이 무단 사용해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을 빚고 있다.
21일 도봉사무소와 토지주 A씨 등에 따르면 양주시 장흥면 울대리 494-3 북한산국립공원 내에 조성된 울대습지 일부의 토지가 개인사유지로 현재 도봉사무소가 임대해 운영, 관리하고 있다.
도봉사무소는 지난 2011년 울대리 산 69-2 내에 위치한 울대습지를 구매, 등기(494-3)까지 마쳤다. 이후 습지를 뺀 울대리 산 69번지-2 토지 9만572㎡ 중 150㎡를 반환 혹은 매수를 조건으로 한 무상임대계약을 맺고, 인근에 자연관찰로를 조성했다.
하지만 지적현황측량 결과 도봉사무소가 150㎡를 넘은 1천710㎡에 둘레길, 매표소, 화장실, 울대습지관찰대, 쉼터, 탐방로, 교량 등을 설치해 사실상 공원으로 활용하면서 A씨의 반발을 샀다.
A씨는 지난해 8월 도봉사무소 측에 문의를 넣었지만,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법무법인 우암과 함께 지난해 11월 무단 사용 중인 토지 반환 혹은 매입 청구에 관한 문의를 했지만, 예산이 없다는 답변만 들을 수 있었다.
절차나 구체적 계획 등을 요구하는 A씨의 질문에도 예산이 한정됐다는 미온적 답변만 반복될 뿐이었다.
법무법인 우암 측은 "(A씨가)매수 대상 토지에서 제외됐다는 문자메시지도 받은 적이 있기에, 도봉사무소에 구체적인 반환 계획이나 절차, 스케줄을 요구했지만 답변이 없는 상태"라며 "계획도 답변 못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내년 매입을 믿으라는 건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현재 A씨는 도봉사무소로부터 해당 토지를 반환받은 뒤 오는 2020년 7월 공원 부지가 해제되는 대로 직접 사용할 계획을 짜고 있다.
도봉사무소 측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도봉사무소 관계자는 "(우리도)국립공원 내 사유지를 모두 매입하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해 못 한다"며 "내년 예산이 40% 정도 증가할 예정인 만큼 내년 상반기 내로 해당 토지를 최우선 매입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토지 무단 사용에 대해선 "예전부터 탐방로로 쓰이던 길에 생태매트를 깔고, 울타리를 치며 조금씩 가꿔온 것"이라며 "습지 공원으로 활용될 곳이기 때문에 매수 전에 공원 이용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한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이원근·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