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100억원 이상 규모의 대형공사를 자체 발주할 경우 국고를 지원받는데 불이익을 받게 된다.
 31일 조달청에 따르면 조달청을 통해 발주해야 할 공사비 100억원 이상 규모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 대형공사 등을 지자체가 자체 발주할 경우 기획예산처는 이를 감안해 해당 지자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결정키로 하는 한편 감사원에도 이 사실을 통보, 감사를 실시하게 된다.
 법규에 규정된 공사 이외의 대형공사라도 지자체가 자체 발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지자체는 공식적으로 그 이유를 규명해야 한다.
 전국 지자체는 대형공사중 지난해 30.4%인 41건을, 2000년 57.6%인 87건을 각각 자체 발주한 것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은 또 지난해부터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에 최저가 낙찰제를 적용한 결과 평균 낙찰률이 65%대에 그쳐 부실공사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과 관련, 낙찰률이 현저히 낮으면 입찰금액을 원가 세부항목별로 심사해 최종 낙찰자를 결정하는 낙찰가격 심사제의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함께 교량, 터널, 항만, 철도 등 공종별로 업체의 시공능력과 기술능력,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우수 건설업체를 선정한 뒤 이들 업체가 해당공사를 충분히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종별 상시 유자격자 명부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월드컵 및 아시안게임에 대비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함축적으로 표현하고 있어 외국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 수 있는 태극선이나 장식용 장승 등을 특화상품으로 개발키로 했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