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황종철)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접수를 재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회 추경예산 통과에 따른 후속조치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채용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3년간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경기남부권역(경기, 안양, 성남, 안산, 평택지청) 내 총 1만6천875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해 4만6천467명을 추가로 채용한 바 있다.
장려금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관할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에 접수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 홈페이즈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종철 지청장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지원금이 필요한 사업주가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을 추가로 신규채용 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최대 3년간 연 9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 말까지 경기남부권역(경기, 안양, 성남, 안산, 평택지청) 내 총 1만6천875개 기업이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활용해 4만6천467명을 추가로 채용한 바 있다.
장려금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지급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관할 지역 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팀에 접수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 홈페이즈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황종철 지청장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청년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률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지원금이 필요한 사업주가 제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