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분 4700만원 부과 강행
A씨, 손해감수 용도변경 "고의 아냐"
세정과 "해당땅 세부 내용 몰랐다"
"市, 신축 어린이집도 불법 몰아가"
화성시가 유치원 인가가 불가능한 땅을 '유치원' 용도로 매각해 파문(8월 22일자 7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화성시의 세금관련 부서가 유치원을 개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매수인이 감면받았던 4천700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치원용 건물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적용받아 취득세 감면 대상이지만 1년간 유치원으로 개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제된 세금 4천700만원을 부과한 것이다.
결국 매수인은 10억원의 땅값과 신축비용 17억원을 지출한데 이어 금전적 피해를 감수하고 유치원을 어린이집으로 변경했지만, 설립인가도 받지 못한 채 세금 환급이라도 받기 위해 소송비 800만원을 들여 시와 경기도를 상대로 힘겨운 싸움을 벌이고 있다.
22일 시와 매수인 A씨 등에 따르면 2016년 7월 화성시 남양동 2031-13의 유치원용 체비지를 A씨에게 매각한 화성시는 해당 체비지가 A씨 소유로 명의 이전된 이후인 2017년 2월 화성오산교육지원청에 유치원 설립계획승인 협의에 나섰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은 지난해 5월 유치원 설립요인이 없음을 최종 통보했다. 이후 시는 유치원이 불허되자 매수인과 협의를 통해 9월 해당부지의 용도를 어린이집으로 변경했다. A씨는 금전적 손해가 예상됐으나, 이를 감수했다.
하지만 시 세무부서는 이 같은 피해를 감수했음에도 경기도로부터 위임받은 취득세(경기도세) 감면분에 대한 세금 4천700만원을 지난 5월 31일까지 납부하라며 A씨를 상대로 독촉까지 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고의로 유치원을 개발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공문으로 입증시켰으나 시는 취득세 감면분을 A씨에게 강행 부과했다.
결국 A씨는 아무런 잘못도 없이 화성시를 상대로 어린이집 설립인가를 구걸해야 하는 신세가 됐고,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이라도 돌려받기 위해 800만원을 들여 경기도에 이의신청 지방세 심판청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다.
특히 시는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기는커녕, 신축한 어린이집 건물에 대해 "허가 없이 불법으로 건축한 건축물"이라는 허위사실까지 유포해 범법자로 몰리고 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A씨는 "허가부서 한 공무원은 어린이집 설립 인가 민원에 '불법건축물'이라는 등 거짓 응대를 하면서까지 허가를 반려하는 '갑질'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화성시 세정2과 관계자는 "(감면세 부과와 관련)해당 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었다"며 "소송을 통해 감면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고 했다.
/김학석·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