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지사장·김흥동)는 올해 하반기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요건을 강화한다고 22일 밝혔다.

우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요건 중 사업주의 고용유지 의무가 보다 엄격해진다. 그동안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고용을 조정하는 경우 별도 입증자료를 요구받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다른 사업장들처럼 매출액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만 지원이 유지된다.

소득기준 210만 원에 대한 사후 검증도 촘촘해진다. 초과근로수당과 비정기 상여금 등으로 인해 정확한 소득기준 검증은 통상 다음연도 보수 총액 신고 결과를 토대로 사후 검증이 이뤄진다. 올해는 21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해 환수 기준을 110%로 조정한다. 내년 신고한 월 평균 보수가 231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금이 환수된다.

이 밖에도 부정수급 적발 등 사후감시를 위해 분기별 지도점검 대상 사업소를 지난해 연간 400소에서 1천600개소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배재흥기자 jh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