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고농도 오염기간에만 차량운행 제한, 발전소 가동시간 조정 등의 비상저감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의보 발령기간의 비상조치만으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적고 사후조치라는 한계가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동절기(12~3월)에도 고농도 주의보 발령 전 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신 의원은 "국민들이 미세먼지 대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동절기 선제적인 비상저감조치로 사전 예방이 중요하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