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2025년 8월전 '조기 포화·대란'
기존물량 10% 축소 내년부터 시행
초과시 추가 수수료·반입 일시 정지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가 당초 계획보다 빠르게 포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별로 매립지에 반입할 수 있는 폐기물 총량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반입총량제가 시행된다.
25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반입총량제 도입 계획안을 의결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경기·인천 등에 매립지로 반입할 수 있는 생활폐기물 총량을 할당하고 초과시 추가 수수료를 내도록 한다. 또 일정 기간 반입을 정지하는 등의 행정조치도 하게 된다.
총량제 대상은 소각 등의 중간 처리를 하지 않은 직매립 생활폐기물로, 기존에 반입하던 생활폐기물량보다 10%가량 적은 수준의 반입 총량을 할당할 계획이다.
최근 수도권매립지에 하루 평균 반입되는 폐기물량은 1만3천t 수준이다. 설계 당시 예상했던 1만2천t보다 매일 1천t이 추가로 들어오는 셈이다.
수도권매립지 제3-1 매립장은 폐기물 반입량이 예상보다 늘어나면서 당초 계획했던 2025년 8월 이전에 포화상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인천시는 3-1 매립장을 끝으로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매립지공사는 앞서 매립지에 반입되는 쓰레기량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에는 생활·건설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인상하기도 했다.
생활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경우 기존 1t당 5만5천원에서 6만2천원으로 올렸고 내년에는 7만원 수준으로 수수료를 올릴 계획이다. 건설폐기물 반입수수료는 기존 1t당 7만7천원에서 10만원 수준으로 높였다.
아울러 중간처리시설을 거친 뒤에 남는 건설폐기물을 의미하는 '중간처리잔재물' 관리를 강화한다는 취지로 올해 5월 반입 기준도 강화됐다.
기존에는 배출지를 따지지 않고 등록된 차량으로 운송한 중간처리잔재물을 모두 반입하게 했으나 이때부터 공사에 등록된 중간처리업체에서 배출된 중간처리잔재물만 받는다.
2020년 4월까지 슬러지 자원화 3단계 시설을 건립해 기존에 매립하던 하수 슬러지를 건조한 뒤 연료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빠르게 느는 쓰레기… 수도권매립지 '반입총량제' 지자체별 할당
입력 2019-08-25 21:53
수정 2019-08-2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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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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