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차 수요가 없어 '애물단지' 신세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내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이 이르면 올해 말 일반에 분양된다.

26일 인천시 산하 인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돼 장기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를 일반에 분양할 수 있게 됐다.

개정 법률은 임대 공고 후 1년 이상 임대되지 않은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대해 개발사업 시행자가 분양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 지난해 10월 임대 공고를 한 송도국제도시 내 2개 단지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는 올해 10월 말 이후 일반 분양분으로 나올 수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주거 안정을 위해 송도국제도시 내 에듀포레푸르지오 단지(1천406가구) 중 119가구, 베르디움더퍼스트 단지(1천834가구) 중 154가구 등 총 273가구의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보유 중이다.

이 가운데 현재 외국인이 임대한 주택은 7가구(2.6%)에 불과하다.

송도국제도시에는 올해 7월 말 기준 3천414명의 외국인이 살고 있다.

그러나 전용 105∼113㎡의 임대아파트 면적과 월 110만∼130만원의 임대료가 1∼2인 가구가 많은 송도 거주 외국인들에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임대아파트가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공사는 금융비용과 관리비 등으로 매년 큰 손실을 보고 있다.

공사는 이에 따라 올해 10월 말 이후 장기 미임대 물량에 대해 감정평가를 거쳐 이르면 연말에 일반 분양공고를 할 예정이다.

공사 관계자는 "10월 이후 구체적인 분양 일정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분양가는 시세보다 10%가량 낮게 공급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