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임대소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 실거래가 신고 의무화를 추진한다. 올해 말 통과되면 이르면 2021년부터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될 전망이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 논의를 거쳐 마련한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가 골자인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부동산 매매계약은 2006년 도입된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에 따라 실거래 정보를 반드시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주택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다 보니 확정일자 신고나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의 신고 현황에 대해서만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난해 8월 기준 임대용으로 추정되는 주택 673만가구 중 확정일자 등의 정보를 통해 임대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주택은 153만가구로 전체의 22.8%에 그치는 실정이다.

개정안에서는 앞으로 주택 임대차 계약시 30일 이내에 임대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토록 돼 있다.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에는 각각 100만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동사무소에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보증금 보호가 가능해진다.

반대로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 공개로 세원이 노출돼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사람도 세금이 부과되는 등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날 '우리나라 주택공급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내고 올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최대 2만5천561호에 이를 것으로 추산, 올해 말부터 수도권에 '역전세' 현상이 표면화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