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문제·의견 수렴 부족 지적
건교위, 개정안 보류등 전망 '주목'
市 "부결시 연장계약 않고 법대로"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안 개정 여부를 결정할 시한이 이번 주로 다가오면서 인천시의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조례안이 부결될 경우 인현지하도상가를 비롯해 내년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3개 지하도상가의 점포 500여 곳 임차인이 별다른 보호 대책을 받지 못한 채 계약 종료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30일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을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시가 제출한 이번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전부 개정안은 그간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 점포를 특정인(법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조건으로 10년 이상 장기 점유할 수 있는 조항을 없앴다.
전대(재임대)를 해 이익을 취할 수 있게 한 내용도 손질했다.
이는 올해 초 감사원이 조례가 상위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개정을 요구한 데에 따른 것이다.
임차인 절반이 전대인(상인)으로부터 월세와 관리비를 받으면서도 사업자등록을 신고하지 않고 일부 상가 법인은 리모델링 공사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이 외에도 일부 법인과 전대인(실제 상인)과의 관리비 다툼 문제는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지하도상가 점포 3천319개 중 2천815개, 85%가 전대로 운영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안과 관련해 소관 상임위인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입장은 인천시와는 크게 다르다. '보류'나 '부결'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이다.
신은호(민·부평구1) 의원은 "개정에는 동의하지만 시가 충분히 의견을 듣고 대안을 마련해 의회에 설명했다고 보지 않는다. 종합적 의견을 검토해 상임위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안병배(민·중구1) 의원은 "시의 지원 내용이 법인별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 문제가 있어 좀 더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비슷한 논리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안이 2017년 시의회 건교위에서도 '부결'된 바 있다.
시는 개정 조례안이 부결되면 기간이 만료된 지하도상가에 대한 연장 계약을 하지 않고, 법대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부결될 경우 인현지하도상가를 비롯한 3곳의 계약이 내년 8월까지 모두 종료되면 개정안에서 5년을 연장하는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최근 계약을 한 임차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했으며,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
입장 다른 인천시의회… '임차인 보호' 지하도상가 조례안 30일 '분수령'
입력 2019-08-26 22:32
수정 2019-08-26 22:32
지면 아이콘
지면
ⓘ
2019-08-27 3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