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 연휴기간에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될 예정이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내달 12~14일에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2017년 이후 설과 추석에 시행되고 있다.
또 12~15일에는 KTX 역귀성·역귀경 승차권 가격이 30~40% 할인된다.
정부는 또 명절 기간에도 24시간 응급의료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129(보건복지콜센터)·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 전화로 연락하거나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등에서 문을 여는 의료기관·약국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연휴 기간 일하는 한부모·맞벌이 가구 등을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12∼15일 정상 운영한다.
한편 정부는 병목현상이 벌어지는 11~15일과 관련해 교통량을 분산시킬 특별대책을 내달 10일에 발표하기로 했다.
/강보한기자 kb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