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 전 안양 환전소 여직원 살해범 최세용(52)씨가 무기징역 복역 중 다른 사건이 확인돼 12년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검사·서현석)는 27일 특수강도 및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최씨와 전모(46)씨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7년 안양의 한 환전소에서 여직원(당시 26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필리핀으로 달아난 이듬해인 2008년 1월 대출 브로커인 전씨와 공모, 필리핀으로 찾아온 A(당시 29세)씨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복역 중 추가 기소됐다.
최씨 등은 필리핀의 유령법인 명의로 큰돈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A씨를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2만달러를 마련하도록 한 뒤 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최씨와 다른 공범인 B(사망)씨가 공모해 필리핀에서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금품을 빼앗고, A씨의 시신을 유기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도 A씨를 필리핀으로 유인해 살해당하는 계기를 제공했고, 다른 사기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필리핀을 여행 온 한국인 관광객들을 납치·감금해 수억원을 빼앗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2012년 말 불법 출입국 혐의로 태국서 검거된 뒤 이듬해 10월 한국으로 인도됐으며, 2017년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검사·서현석)는 27일 특수강도 및 국외이송유인 등 혐의로 최씨와 전모(46)씨에 대해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2007년 안양의 한 환전소에서 여직원(당시 26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필리핀으로 달아난 이듬해인 2008년 1월 대출 브로커인 전씨와 공모, 필리핀으로 찾아온 A(당시 29세)씨를 살해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복역 중 추가 기소됐다.
최씨 등은 필리핀의 유령법인 명의로 큰돈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A씨를 속여 수수료 명목으로 2만달러를 마련하도록 한 뒤 범행한 혐의다.
재판부는 최씨와 다른 공범인 B(사망)씨가 공모해 필리핀에서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금품을 빼앗고, A씨의 시신을 유기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씨도 A씨를 필리핀으로 유인해 살해당하는 계기를 제공했고, 다른 사기 혐의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한편 최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필리핀을 여행 온 한국인 관광객들을 납치·감금해 수억원을 빼앗는 등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2012년 말 불법 출입국 혐의로 태국서 검거된 뒤 이듬해 10월 한국으로 인도됐으며, 2017년 9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안산/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