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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단 회동에서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간사(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 간사,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 바른미래당 소속 김성식 간사가 만나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이 위원장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사실상 직권으로 결정하는 수순에 돌입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오는 30일 선거법 개혁안 표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27일 오전 정개특위 여야 3당 간사는 국회에서 조정위 활동과 관련해 합의를 시도했지만, 활동기한 문제에 이견을 보이면서 결렬됐다.

이에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이날 정오까지 각 당이 조정위 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명단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직접 위원을 지명해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홍 의원은 간사협의를 마친 후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3일밖에 남지 않아 필요한 절차를 빨리 마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위는 민주당 3명, 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김종민·이철희·최인호 의원이, 바른미래당은 김성식 의원이 참여하기로 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위원 구성에 앞서 조정위 활동 기한에 대한 3당 간 합의가 필요하다며 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간사 협의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에 국회법 해설서 인쇄물을 나눠주며 "최소한 90일 이전에는 표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어떤 조항도 없다"며 "활동기한이 확정되면 위원 명단을 제출할 것이고, 이뤄지지 않는다면 90일 활동하는 것으로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민주당 2·3중대들이 국회법 취지에 벗어난 행동을 할 때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비롯해 할 수 있는 법적·정치적 대응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개특위의 활동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한국당의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조정위가 구성되는 대로 이날 바로 조정위 활동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종민 의원은 "위원장이 한국당의 명단 제출을 기다려 보고 오늘 안으로 구성하겠다고 했으니, 구성되면 바로 회의 시작을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개특위 활동 시한 내에 전체회의 의결을 하려면 조정위 참석을 계속 반복해서 하지 않는 위원이 있어도 그것을 기다리기 위해 정개특위 활동 시한인 8월 31일까지 가기는 어렵다"며 "의결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방침대로 조정위 활동이 조기에 종료되고 전체회의가 열리게 되면 이달 말 선거법 개혁안 표결은 사실상 가능한 상태다.

정개특위는 민주당 8명, 한국당 7명, 바른미래당 2명,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은 표결 처리에 필요한 과반인 10명의 찬성표를 확보한 상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날 정개특위에 '여야 4당 합의 선거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고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합의해 패스트트랙에 올린 공직선거법 개정안대로 20대 총선을 치렀을 경우, 민주당은 123석에서 107석으로 줄어들었다.

당시 새누리당은 122석을 얻었지만 109석으로 줄어든다. 반면 당시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각각 22석, 8석이 늘게 된다.

또 지역구 의석수는 서울이 49석에서 42석으로, 광주·전남·전북·제주 권역이 31석에서 25석으로 각각 줄었다.

18대, 19대 총선에 적용한 결과 또한 비슷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