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면
정부 여당이 실패한 정책으로 평가받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추가 시행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여는 등 정책추진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자 수도권 역차별을 우려하며 파문이 일고 있다. 사진은 최초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행 당시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부지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국회 與 중심 토론회서 주장 나와
균형발전 목표 이루지 못했는데…
이번엔 투자·출자 민간기업 포함
주최측 "발제 내용일 뿐" 선긋기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낡은 균형발전정책으로 평가받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가 시행하자는 주장이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정부부처와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했던 지난 공공기관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자한 민간기업까지 대상에 포함시켜 그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 같은 주장은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이전 시즌2,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나왔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이민원 전국혁신도시포럼 대표는 남아 있는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투자·출자한 회사를 신규 지방이전 대상기관으로 정했다.

지방이전 대상으로 분류된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의 투자·출자회사는 모두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곳으로 그 수만 536개(공공기관 210개·투자 및 출자회사 326개)에 달한다.

공공기관의 투자 및 출자가 이뤄진 민간기업은 경기도에 127개, 인천에 22개, 서울에 139개가 소재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발제에서 이민원 대표는 투자·출자회사중 해당 소재지역 사업개발에 따라 이전이 불가한 47개 기업을 제외한 나머지 279개 기업을 이전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전이 불가능하다고 본 기업은 인천공항에너지(주), 신평택발전(주), (주)KINTEX처럼 지역 밀착형 사업을 펼치고 있는 곳들이다.

1면 공공부분청사이전 수도권역차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안산
안산시 상록구 사동 한국해양과학기술원(구) 부지. /김금보기자 artomate@kyeongin.com

나머지 기업은 투자·출자비율에 따라 100% 지분을 공공기관이 보유한 13개 기업은 1차 이전 대상으로, 100% 미만~30% 이상의 지분을 공공기관이 보유한 64개 회사는 2차 이전 대상, 30% 미만 202개 회사는 3차 이전 대상으로 정했다.

이른바 1차 공공기관 이전은 정부부처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민간기업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차별된다.

물론 민간기업뿐 아니라 한국지역난방공사와 같이 1차 이전에서 제외된 공공기관도 이전 대상 기관으로 분류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종민·송갑석·심기준·최인호 의원이 주최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후원을 맡았다. 발제자인 이민원 대표는 전임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출신이다.

이런 배경에서 정치권이 균형 발전이라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수도권 역차별이란 부작용을 낳았던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에 또다시 군불을 지피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주최 측 의원실 관계자는 "이민원 대표의 발제 내용일 뿐 의원의 주장과는 다른 점이 있다"고 선을 그었고, 자치분권위도 "위원장 명의의 서면 축사만 전달했을 뿐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위 측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수도권에 두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제외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빼면 모든 공공기관이 지방이전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강기정·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