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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 날짜(9월 2∼3일)가 확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 일정에 맞춰 조 후보자를 '속전속결'로 임명할 것인지 관심이 쏠린다.

문 대통령은 내달 1∼6일 동남아시아 3개국을 순방할 예정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굳이 시간을 끌기보다는 순방 중이더라도 전자결재 형식으로 신속하게 조 후보자를 임명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청문회 결과가 여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중요해 문 대통령의 고민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동시에 제기된다.

특히 검찰이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27일 전격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상황이 수시로 급변하고 있어 지금 단계에서 임명 강행 여부나 임명 시기를 예단하기에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우선 국회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내달 2∼3일 개최하기로 하면서 문 대통령이 내달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는 것은 기정사실로 됐다.

국회가 법정 시한인 내달 2일까지 청와대에 청문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데다, 문 대통령이 3일에 재송부 요청을 해야만 같은 날 이틀째 청문회 개최가 가능한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내달 3일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언제까지 제출 시한을 설정하는지에 따라 조 후보자 임명 시기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 열흘 이내에서 시한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도록 돼 있으며, 이 기간 안에도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는다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즉 문 대통령이 시한으로 제시한 바로 다음 날이 조 후보자의 임명일이 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문 대통령이 최대한 빨리 임명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는 분위기는 전혀 아니다"라며 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어차피 '정면돌파'를 할 것이라면 굳이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기에 올해 들어 문 대통령의 재송부 요청 사례를 살펴보더라도 열흘이라는 기간을 모두 사용한 적은 없었다.

지난 4월 임명한 김연철 통일부·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때나, 7월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 때에는 모두 5일 뒤로 기한을 정했고, 결국 이때까지 보고서가 도착하지 않자 기한 바로 이튿날 임명을 강행했다.

지난 4월 이미선 헌법재판관 사례에서는 재송부 요청을 하면서 2일 뒤로 기한을 정했다. 결국 이 재판관은 재송부 요청 사흘 만에 임명이 이뤄졌다. 이번에도 문 대통령 '이미선 사례'를 적용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문 대통령이 내달 3일 '2일 이내' 시한을 정해 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국회가 그 시한인 내달 5일까지 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다음날인 6일 순방지에서 전자결재로 임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슈가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순방지에서 임명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내다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이 갖는 무게감을 생각하면 문 대통령이 '조기 임명'을 강행하기보다는 긴 숙고의 시간을 가질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현행법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12일 이전'까지로 재송부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조 후보자의 거취는 휘발성이 큰 이슈인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는 청문회 이후 추석 전까지 여론의 향배를 면밀히 살펴보려 할 수 있다.

여권의 다른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가 해당 의혹들을 어떻게 해명하는지, 이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충분히 살핀 뒤에 결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이날 검찰의 전격 압수수색을 계기로 조 후보자 의혹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 양상을 띠고 있다는 점이 문 대통령의 임명강행 여부 및 시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고강도 수사를 진행하고 이에 따라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경우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나 조 후보자의 자진사퇴 등으로까지 연결될 가능성도 배제하지는 못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명철회나 자진사퇴를 하는 흐름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을 만나 '후보자가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상태로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거꾸로 아무런 피의사실이 없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응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