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가 인천 서구 경서동 수도권쓰레기매립지를 2025년 사용기한 이후에도 계속 사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SL공사는 쓰레기매립지에 반입되는 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지난달 생활·건설 폐기물 반입 수수료를 인상했다. 생활폐기물은 기존 1t당 5만5천원에서 6만2천원으로, 건설폐기물은 1t당 7만7천원에서 10만원으로 각각 올렸다. 특히 생활폐기물의 경우 내년에 7만원 수준으로 추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건설폐기물에 대해선 이미 지난 5월 중간처리시설을 거친 잔재폐기물의 반입기준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2020년 4월까지 슬러지 자원화 3단계 시설을 건설해 그동안 매립했던 하수슬러지를 건조과정을 거친 뒤 연료화 한다는 계획이다.

이어 내놓은 쓰레기 반입량 감축 조치는 지자체별 반입총량제다. SL공사는 최근 이사회를 열어 지자체별로 매립지 반입 가능한 폐기물 총량을 정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이익을 주는 내용의 반입총량제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의결했다. 할당된 반입량을 초과할 경우엔 추가 수수료를 내도록 하고 일정기간 반입을 정지하는 등의 행정조치도 취할 수 있다. 반입총량제 대상은 소각 등의 중간 처리를 하지 않은 직매립 생활폐기물이다. 총량도 지금 반입되고 있는 생활폐기물 규모보다 10% 적은 수준으로 할당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SL공사는 이러한 반입폐기물 감축 조치와 함께 인천시가 반대하고 있는 쓰레기 전처리(前處理)시설의 매립지 내 건설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다.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 업무를 맡은 이상 대체 부지를 찾지 못할 경우에도 대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SL공사가 시행을 예고한 반입총량제도 전처리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관리감독권을 쥐고 있는 환경부가 전처리시설 건설을 이미 승인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누가 봐도 기존 수도권쓰레기매립지의 사용 연장을 염두에 두고 있는 움직임들이다. 반면 인천시는 환경부와 SL공사의 전처리시설 건설 계획에 대해 2025년이면 매립지가 사용종료되므로 불필요한 시설이라는 논리로 대응해왔다. 인천지역사회에는 SL공사의 잇따른 반입폐기물 감축 조치도 대체매립지 선정을 사실상 포기한 정부의 '이중 플레이'라는 시각이 널리 퍼져있다. 겉으로는 당연하고 바람직해 보이기까지 하는 이런 조치들의 이면에는 다른 속셈이 숨어있다는 것이다. 인천시의 향후 대응을 주목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