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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씨가 28일 오전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판사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강한 중독성과 개인적, 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대중의 관심을 받는 방송인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과 재범하지 않겠다고 하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초범이고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하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구형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하씨 집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도 압수했다.

재판부는 하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지인 A(20)씨에게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비록 하씨의 권유로 범행을 했다고 하지만, 함께 매수와 투약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책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나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으니까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앞으로 가족을 생각하고, 가족을 충실하게 사랑하겠다. 가족과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손원태기자 wt2564@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