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자금 '경찰청으로 입금'
28일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에게 압수한 153억원을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원이 미추홀구 국민은행 학익지점에서 경찰청 통장으로 입금하고 있다. /김용국기자 yong@kyeongin.com

해외에 서버를 두고 1조7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1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A(36)씨 등 7명을 구속하고 인출책 B(40)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지난 20일까지 베트남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1조7천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 3개를 운영해 1천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도박사이트를 의류 판매 사이트로 위장한 뒤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전국 성인PC방 등에 공급해 도박사이트 이용자를 모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이들은 유령법인 10여개를 설립해 법인 통장 명의로 도박자금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경기도 일대 A씨 은신처와 사무실 등 4곳에서 현금 153억원과 1㎏짜리 골드바 1개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수수료를 받고 도박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제공한 PC방 업주와 고액 도박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