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이번 회기 상정 앞두고
행안부 "전국서 유일 불법 재임대"
유예기간 조항등 회의적 입장밝혀
朴시장 "의회 설득… 반드시 개정"
불법 전대 문제를 일으킨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를 고치기 위한 개정안이 시의회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상위법을 위반한 인천시 조례가 이번 회기에서 개정되지 않는다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28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위법을 위반해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기에 개정되지 않는다면 재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며 "인천시는 조례 개정이 되지 않으면 상위법을 따라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상위법에 따라 시가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인천시 지하도상가 조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상위법을 위반해 운영되고 있다. 공유재산을 특정인이 점유해 전대(재임대) 행위를 하는 것은 불법으로 다른 지자체가 모두 개정했지만 인천시만 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시가 이번 개정안에 양도·양수·전대 금지를 2년간 유예하는 등의 예외 조항을 둔 것과 2015년 1월 후 총 사용 기간이 10년이 안 되는 임차인은 10년을 더 보장한다는 등의 조항에 대해서도 행안부는 회의적인 입장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하도상가와 관련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유예기간을 준 사례 자체가 없었다"며 "이보다 더 유예기간을 두는 것은 법적 테두리에서 상당히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남춘 인천시장도 이날 마련한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지하도상가 조례 개정에 대해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박 시장은 "법을 넘어서는 조례를 운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반드시 개정하고 풀어나가야 한다"며 "물론 집행부가 잘못된 조례를 발의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기존 상인(임차인)들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으며, 의회를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의회 건설교통위 소속 일부 의원들은 "임차인들과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개정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점포의 85%~87%가 실제 상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전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유재산인 지하도상가는 이미 일부 임차인들의 부동산 투자처가 됐다"면서 이번에는 꼭 조례가 개정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설아기자 sa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