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사 'LH에 221억 은폐'
택지개발 선정 컨 대표는 '배임'
정치인 주도 업체를 앞세워 전매차익을 얻는 등 '짬짜미' 특혜 의혹에 휩싸였던 화성도시공사(7월 26일자 5면 보도)의 서민 주거안정 목적을 저버린 택지개발 비위 행위가 감사 결과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화성도시공사(이하 공사)가 동탄2지구 A-36BL, A-42BL 공동주택 개발사업 등을 위법·부당하게 처리했다고 결론 짓고 업무 담당자의 문책·주의요구·통보(인사자료) 처분했다고 29일 밝혔다.
감사원의 지방자치단체 전환기 취약분야 특별점검 보고서를 보면 공사는 택지개발촉진법을 위반해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않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서민 주거안정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으로 공기업 등에만 허용하는 수의계약으로 공급받은 동탄2신도시 택지 2개 블록을 민간사업자에 전매했다.
감사 결과 공사가 221억원의 전매차익을 실현하고 LH에 이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공사가 부당하게 취득한 전매차익을 매출액으로 올려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높은 평가등급을 획득했다고 봤다.
전매차익을 제외하고 경영평가 점수를 다시 계산하면 공사의 경영평가 등급은 나 등급에서 다 등급으로 1등급 하락한다.
또 이 택지의 개발사업자로 선정된 민간 컨소시엄 대주주는 단지 내 상가와 유치원을 관계회사에 낮은 가격으로 분양한 뒤 다시 전매하는 방식으로 컨소시엄에 손실을 초래하고 시세차익을 얻어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전 국회의원이 대표로 재직한 업체 주도의 컨소시엄이 상가와 유치원 분양 모집공고를 저녁 7시에 내고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50억원의 입찰 보증금을 내지 않으면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해 다른 업체의 입찰 참여를 사실상 차단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공사 사장에게 개발사업 추진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 직원에 대해 문책을 요구했다. 또 관련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고 택지를 분양받은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토착비리를 점검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지방분권이 꾸준히 확대되는데도 부당한 민·관 유착, 단체장 등 공직자의 부당행위 등 문제점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학석·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
화성도시공사 '부당 전매차익' 사실로… 특혜 '前국회의원 회사'는 수사의뢰
입력 2019-08-29 21:45
수정 2019-08-29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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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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