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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연루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선고를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사진공동취재단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탄핵을 촉발한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 실세'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는다.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에 환송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을 보면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 관련 뇌물 혐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다른 죄와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죄로 판단한 특가법상 뇌물죄와 다른 죄에 대해 형법 38조를 적용해 하나로 선고했다"고 밝혔다.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 받은 최씨에 대해 대법원(주심 대법관·김재형)은 "일부 강요죄 성립이 안 된다"며 파기환송했다.

법원은 최씨가 삼성으로부터 받아 딸 정유라씨가 탄 말 세 마리(36억원)와 한국스포츠영재센터(16억2천800만원)를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대가로 판단해 뇌물·제3자뇌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뇌물로 인정하지 않은 말과 영재센터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뇌물액과 횡령액이 늘면서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