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면 선거제 개혁안 의결 항의하는 자유한국당<YONHAP NO-2293>
더불어민주당 소속 홍영표 위원장이 29일 오전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하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와 장제원 간사 등이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진통 끝에 의결했다.

지난 4월 3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121일만이다.

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이 "날치기"라고 강하게 반발함에 따라 앞으로의 국회 처리 과정이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을 거친 선거법 개정안(정의당 심상정 의원 대표 발의)을 재석 위원 19명 가운데 찬성 11명으로 의결했다. 한국당 의원 7명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은 표결 처리에 반발하며 기권했다.

홍영표(인천 부평을) 정개특위 위원장은 "오늘 불가피하게 처리했는데 저는 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정치개혁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의원정수는 현행대로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국회의원은 기존보다 28석 줄인 225명,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47명에서 75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비례대표 의석수는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전국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한 뒤 남은 의석은 현행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나누도록 했다.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개정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최장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하게 된다.

이후 본회의 부의 후 상정까지 기간 60일을 거치면 표결에 부칠 수 있다. 국회의장이 부의 후 바로 법안을 상정할 경우 이 기간을 모두 단축할 수도 있다.

민주당은 내년 4월 총선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이 12월 17일 시작되는 만큼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11월 말 또는 12월 초까지는 개혁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사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인 만큼 법사위 심사 기간 단축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우여곡절 끝에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법안 통과 역시 장담할 수 없다. 총선을 판가름할 룰이 어떻게 정해지느냐에 따라 각 당은 물론 의원 개개인의 이해관계와 셈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김연태기자 kyt@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