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구입비등 50억원 대가성 재인정
日규제·메모리반도체 하락 악재속
사실상 총수역할 李부회장 공백땐
관련사 타격 최악의 시나리오 평가
삼성 "송구… 잘못 되풀이 않을것"
대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삼성전자 협력업체와 관련 기업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항소심 당시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말 3마리 구입비 34억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이 다시 뇌물로 인정되면서 이 부회장의 재구속 가능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로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서 이 부회장의 구속은 삼성전자뿐 아니라 협력업체에도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평가다.
앞서 이 부회장은 7월 4일 시작된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춰 같은 달 7일부터 12일까지 일본을 방문해 불화수소 등 3개 소재의 긴급 물량은 확보하는 성과를 냈다.
또 최근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고 지난 6일 충남 온양·천안 반도체 사업장, 9일 평택사업장, 20일 광주 가전 사업장에 이어 26일 삼성디스플레이 충남 아산 사업장을 연이어 방문하는 등 현장경영에 집중했다.
게다가 경영 복귀 이후 대규모 투자, 채용 계획과 함께 '반도체 2030 비전'을 제시하고 인공지능(AI)·전장·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발빠른 행보를 이어왔던 만큼 이 부회장의 리더십 공백 상황이 생길 경우 이 같은 미래 준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다.
더욱이 지난달 일본 기업들이 한국으로 수출한 불화수소 양(479t)이 전월 대비 83.7% 줄어드는 등 일본의 수출규제 피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이 부회장의 빈자리는 더욱 크게 다가올 전망이다.
이 부회장 구속에 대한 우려는 삼성 내부뿐 아니라 협력업체도 마찬가지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수원·화성·용인·평택 등 4개의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으며, 1천556개 협력업체 중 상당수가 도내에 소재해 있다. 직간접적 연관이 있는 업체까지 따진다면 그 수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다.
이에 대해 용인에 위치한 삼성전자 협력업체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와 메모리 반도체의 단가하락으로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기업 총수 역할을 맡고 있는 이 부회장이 구속되기라도 하면 협력업체도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며 "재판부의 선택에 우리 같은 협력업체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동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는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기업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