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경제노동위 심의서 '부결'
임시·전통시장 소외등 반론 우세

신정현 의원 "검토해 재추진할 것"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경기도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민시장은 도시농부나 시민예술가 등이 상품을 내놓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으로, 다양한 형태의 프리랜서를 지원한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지만 기존 소상공인 보호라는 가치와 충돌하면서 '보류' 판정을 받은 것이다.

29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고 '시민시장 활성화 조례안'을 심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 개인 창작품, 중고품 등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열릴 수 있도록 도가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는 시민시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장소를 확보하고 판로 제공, 홍보 등을 지원해야 한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신정현(민·고양3) 의원은 시민시장이 도시농부나 수공생산품 등을 생산하는 프리랜서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고 지난 6월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입법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기존의 임시시장이나 전통시장 등이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따라서 이번 상임위 부결 결정은 도가 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시장이 상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된다는 판단이 우세한 결과였다는 분석이다.

김중식(민·용인7) 경제위 부위원장은 "시민시장은 임시시장의 성격을 갖고 있어 관리 권한은 시군에 있다"며 "기존 상권과의 마찰과 형평성 문제가 있어 '부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정현 의원은 "시민시장은 상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발길을 끌어 상권을 활성화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의원들에게 시민시장의 성격에 대해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한 것같다"며 "조례를 검토해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