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 본회의 거쳐 LH등 전달
교산 40%·과천 50% 동의안도 처리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경기도시공사가 절반 이상 참여토록 하는 건의안(8월 29일자 1면 보도)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신도시 조성사업으로 얻은 이익이 도에 환원될 수 있도록 참여지분을 늘리는 데 주력하고 있는 도시공사에 힘을 보탠 것이다.

29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제1차 회의를 열고 이필근(민·수원1) 의원이 발의한 '도시공사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지분 확대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은 다음 달 10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토교통부와 국회, LH(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지난 1월 기준으로 도내 공공택지 개발사업의 약 85%를 LH가 시행하고 도시공사의 참여비율은 약 15%에 불과한 수준이다.

도의회는 신도시 사업이 주택공급과 수익성 확보에만 치중돼 정작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도시공사의 지분율 상향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도내 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이익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지분참여율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도시위는 이날 3기 신도시 중 하남 교산·과천 과천지구 조성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도 함께 처리했다. 동의안에는 교산지구는 40%, 과천지구는 50%의 지분을 도시공사가 갖도록 명시해 신도시 조성사업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LH 역시 정부의 대표적인 개발사업인 만큼 도시공사의 지분율 확대에 쉽사리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 신도시 참여 비율을 두고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박재만(민·양주2) 도시위 위원장은 "아직 구체적인 비율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도시공사의 참여지분 확대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고, 이재명 지사도 지난 6월 "3기 신도시는 도의 참여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 상당 부분 수용됐다"고 언급한 바 있어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 지분을 확보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