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3)씨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34)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3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소영) 심리로 열린 김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오로지 돈을 위해 잔인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것은 물론 이를 엽기적으로 은폐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등 (수사가) 부당하게 이뤄졌고, 사실을 말할수록 나에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김다운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다.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고 살인은 달아난 조선족들이 한 것"이라며 "이 사건 수사관들이 달아난 조선족들을 검거하지 못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6분께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씨 등 중국인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7일 오전 10시 안양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안양/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30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김소영) 심리로 열린 김씨의 강도살인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오로지 돈을 위해 잔인하게 피해자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손괴한 것은 물론 이를 엽기적으로 은폐했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죄책감을 찾아볼 수 없다"며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김씨는 "나는 피해자들을 살해하지 않았다"며 "처음부터 나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등 (수사가) 부당하게 이뤄졌고, 사실을 말할수록 나에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도 "김다운은 피해자들을 살해하거나 시신을 훼손하지 않았다.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고 살인은 달아난 조선족들이 한 것"이라며 "이 사건 수사관들이 달아난 조선족들을 검거하지 못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5일 오후 4시 6분께 안양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씨의 아버지(62)와 어머니(58)를 살해하고 현금 5억원과 고급 외제차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인터넷을 통해 고용한 박모씨 등 중국인 3명과 함께 범행을 저지른 뒤 이씨의 아버지 시신을 냉장고에 넣어 평택의 한 창고로 옮긴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겼다.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9월 27일 오전 10시 안양지원 3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안양/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