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 1일부터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신분증 확인제도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3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입원하면서 '입원서약서' 작성 때 환자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면 병원은 환자가 제출한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한다.

지금까지는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 없이 단순 자격확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 병원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그렇다 보니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외국인이 내국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외워 건강보험 혜택을 받거나 내국인이 제3자(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 건강보험 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했다.

이같은 부당진료비로 건강보험재정에서 빠져나간 금액은 최근 6년간(2013~2018년) 76억5천9백만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이런 일을 차단하고자 병원협회와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및 건강보험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지난 3월에 맺고, 올해 하반기부터 병원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 실시를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건보공단과 병원협회는 이후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하고,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서약서' 양식을 배포했다.

건보공단은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제도가 부정수급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누수 차단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합뉴스

[건강보험 증 대여-도용 부정수급 현황(외국인 포함)]

2018년 12월 31일 현재(단위: 명, 건, 백만원)

구분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
 2017
 2018
증 대여?도

부정수급

 적발인원

결정건수
 6,871

308,531
 823

40,521
 1,202

45,187
 974

49,285
 1,55
0
64,8
98
 1,37
1
64,0
56
 951

44,5
84

 결정금액
 7,659
 932
 1,302
 1,151
 1,66
1
 1,32
6
 1,28
7
주) 결정년도 기준, 건수 : 요양급여비 청구 명세서 건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