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기(63) 가평군수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이영환)는 30일 열린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체로 제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사적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일 뿐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추측한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제보자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가 부족해 공소사실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판결이 끝난 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군수를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인 추모(57)씨를 통해 정모(63)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는 민선 5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최모(64)씨로부터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씨 등을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김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월,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2만원 등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군수와 함께 기소된 최씨와 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거위조교사,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추씨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이영환)는 30일 열린 김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대체로 제보자의 진술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이 진술은 일관성이 없거나 사적 대화 내용을 녹음한 것일 뿐 아니라 남의 이야기를 듣거나 추측한 것"이라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제보자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증거가 부족해 공소사실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판결이 끝난 뒤 "사필귀정이라는 말이 있다.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군수를 지난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대책본부장인 추모(57)씨를 통해 정모(63)씨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군수는 민선 5기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최모(64)씨로부터 향응 뇌물을 받은 혐의와 이를 제보한 정씨 등을 무고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김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월,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2만원 등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군수와 함께 기소된 최씨와 정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증거위조교사, 범죄수익은닉 등 혐의로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추씨는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가평/김민수기자 km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