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무허가 합법화' 27일 종료
81% 완료·진행중 6.1% 유예 전망
나머지 12.7% "이전·개보수 부담"
"예외 조항 필요" 대거 반발 우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의 이행기간이 오는 27일 만료되지만 경기도 내 축사 5곳 중 1곳꼴로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행정처분에 대한 미이행 축산 농가들의 대규모 반발이 우려된다.

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경기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도내 적법화 대상 축사 3천823곳 중 721곳(19%)이 기간 내 이행을 하지 못할 전망이다.

3천102곳(81%)만 합법적인 시설로 바뀔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미이행 축사중 232곳(6.1%)은 측량 등 적법화 절차를 진행 중이어서 기간 내 미이행에 따른 처벌인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27일까지 측량 완료, 건폐율 초과 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 요소를 없애고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에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토록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489곳(12.7%)의 축사다. 농장주의 고령화 등으로 폐업을 추진하는 곳은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는 일부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상당수 축사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 관망만 할 뿐이다. 새로 적용되는 건축·소방 등 관련법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선 시설 개보수와 토지 매입 등이 필요하고 입지제한지역일 경우에는 이전밖에 방법이 없어 부담이 만만치 않아서다.

특히 도는 타지역보다 입지제한지역이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고, 입지제한지역에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는 현행법상 면적이 500㎡로 제한되다 보니 규모가 작아 생업을 이어가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게다가 축사를 이전하고 싶어도 악취를 풍기는 축사를 반기지 않을 뿐더러 도의 경우 도시화 가속으로 마땅한 지역을 찾기조차 쉽지 않다.

이행기간 만료 후에는 미이행 축사에 대해 모두 행정처분이 가해진다. 대안이 없어 관망밖에 할 수 없었던 축산 농가도 제외될 수 없다. 반발이 우려되는 부분도 이 때문이다. 이행하지 못한 도내 한 축산 농가는 "관망하는 게 아니라 적법화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예외 조항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적법화 이행 기간 전까지 최대한 축산농가들이 적법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