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로 개발행위를 하고 건축법이 정한 신고 의무를 저버리고 옹벽을 설치하는 등 혐의로 70대 농부가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4단독 박소연 판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모(72)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피고인은 지난 2017년 3월 안성시의 한 보전산지 3천676㎡를 절토하는 등 토지 형질을 변경하고 산지를 전용한 혐의, 버섯재배사를 짓겠다는 개발행위허가 내용과 달리 주차장을 조성한 혐의, 최고높이 4.9m의 옹벽을 설치하면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토지의 형질 변경, 개발행위허가 사항 변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높이 2m 이상 옹벽을 설치하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박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택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관련 법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 형질을 변경한 것 등으로 이를 규제하는 관련 규정의 취지, 훼손된 토지 면적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사후에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마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종호·손성배기자 s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