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시설 보수못해 재산권 피해
50만 미만 도시 '결정권자 도지사'
실제 절차 완료 최대 11개월 걸려
8천건 중 통과 2건 '부실심의 논란'


잘못된 정부의 '도시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화(이하 종세분화)'로 인해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지 못해 수십억 원대의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8월 30일자 5면 보도), 공장 등의 시설 증명을 통해 시·군에 종세분화 변경에 대한 책임과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인구 50만명 미만 시·군이 경기도로 올린 종세분화 변경 요구안이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현행 종세분화 변경안에 대한 행정절차에 따르면 '지방자치법' 175조의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9조 1항이 적용돼, 종세분화 변경안을 시에서 직접 결정하지만 인구 50만 미만 도시는 도지사에게 종세분화 변경안 결정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그 절차가 까다롭고 통상 2~5개월가량 소요, 현장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시·군 담당 공무원 및 주민들의 목소리다.

실제 신청서를 접수한 도는 농지·산지·환경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하고, 조치계획을 제출하는데 통상접수만 2~5개월 가량 소요된다.

이후 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더라도 시·군에 종세분화 결정을 고시하는 데까지 통상 4~11개월이 소요, 늑장행정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더욱이 매번 심의 때마다 인구 50만 미만 각 시·군별로 많게는 1천건 정도 입안되다보니 부실 심의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 지자체 담당자는 "지난달 23일 11회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접수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8천300여건에 달했다"며 "이중 관계부서 내용 검토를 거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안건은 2건에 불과했다. 시·군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군에도 도 종세분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종세분화로 인한 피해 민원인들은 "공장으로 사용해온 건물이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물이 된다"며 "현장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책임과 권한을 시·군에 이양하거나 빠른 행정처리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김동필기자 phiil@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