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가의2' 변경 유일국가
내일까지 온라인등 통해 의견수렴
행정예고 2천여건 조회 '높은 관심'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르면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내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국의 백색국가인 '가' 지역에서 일본을 제외하고 신설되는 '가의2' 지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행정예고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해 일반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인 3일까지 온라인과 이메일, 팩스, 서한 등을 통해 의견을 받는다.

산업부는 현재까지 들어온 의견 건수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온라인 의견 제출을 받는 국민참여입법센터 관련 게시글 조회 수는 2천건을 넘겼다. 비슷한 시기 올라온 행정예고 조회 수가 대부분 1천건 이내인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관심을 보인 것이다.

정부는 의견 수렴을 마치면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개정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다.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현재 가(백색국가), 나(비백색국가)로 구분된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가의1', '가의2', '나' 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2 지역에 넣는 안을 담고 있다.

가의1에는 일본을 제외한 기존 백색국가 28개국이 들어가게 되며 신설되는 가의2지역은 가의1 지역의 조건을 갖췄지만, 수출통제제도를 부적절하게 운용해 가의1에서 제외된 나라가 들어간다. 따라서 현재는 일본이 유일하다.

가의2 지역은 원칙적으로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자포괄허가의 경우 가의1 지역 국가는 기존 가 지역 규정대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가의2 지역은 동일 구매자에게 2년간 3회 이상 반복 수출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을 맺어 수출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받을 수 있다.

개별허가 신청서류 일부와 전략물자 중개허가 심사는 면제해준다.

정부는 정상적인 거래이고 민간 전용 우려가 없는 경우 기존에 해오던 대로 5일 이내에 수출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에 앞서 일본은 지난달 28일 한국을 자국의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했다.

/이준석기자 l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