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공연 관람료를 지역화폐로 환급해주는 제도를 시행(8월 2일자 3면 보도)한데 이어 버스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제도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한층 줄어들게 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도는 이달 버스요금 인상을 앞두고 도민 교통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기도 내 만 13~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버스이용요금 환급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신청자가 사용하고 있는 선불, 후불 교통카드와 지역화폐를 연동시켜 교통비 사용내역을 확인한 뒤에 연간 지원한도 내에서 지역화폐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지원한도는 만13~18세는 8만원, 만19~24세는 16만원이다.

연간 최대 550억원의 예산을 들여 도민에게 지원하고 도와 시군은 각각 50%씩의 재원을 분담하게 된다.

도는 지원조례 개정을 추진 중으로 시군의 수요를 조사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등을 거쳐 내년 중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신지영기자 sjy@kyeongin.com